승용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새롭게 바뀐다.
국토교통부의 번호판 체계 개편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번호판 체계가 변경되며, 아울러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추가로 허용된다.
이것은 부족한 승용자동차 등록번호 용량확대와 번호판 위변조 방지 및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함으로, 새로운 번호체계 도입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폭넓게 운영되고 있는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이 새로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늦어도 7월까지는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김만우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아파트, 민간주차장, 쇼핑몰, 전통시장 등 민간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올해 9월 바뀔 자동차등록번호판 도입을 위해 시스템 업데이트와 사전 테스트가 필요하니 시민들과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