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사들여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매수청구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
매수청구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공부상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대상으로 매수청구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주대책비나 영업손실 보상비 및 잔여지 보상 등 간접보상비는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편입여부는 ‘토지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용계획열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수 청구된 토지는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토지분할,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을 거쳐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진행한다.
(문의: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031-980-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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