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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48번 국도 소유권이전등기 국가소송“승소”

공시지가 10억2,2532만원 상당 토지 국유화 조치
등록날짜 [ 2018년10월19일 00시00분 ]

김포시(시장 정하영)1970년 무렵 김포-강화간 국도 포장 공사에 편입된 도로용지 74필지 13,949의 소유자와 상속인 26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국가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20121026일 제기하여 5년 이상 걸린 기나긴 소송에서 과거 보상여부 등 다툼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공방을 벌여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이와 관련된 74필지 13,949공시지가 102,532만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국유화 등기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번에 국유화 등기 조치한 도로용지는 도로법상 국가나 시에 관리책임이 있어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 청구 및 매수를 가정하였을 때 시가(市價) 30억원에 이르는 도로용지 구입 예산을 절감하여 재정 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용훈 도로건설과장은 “1970년 사업 당시의 시대 상황과 더불어 보상 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보상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청구서영수증 등 보상 자료 대부분이 멸실되어 보상 사실 입증에 난관도 많았고 소송 피고로부터 고소를 당해 담당 팀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이를 모두 극복하고 이루어낸 성과라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고, “도로보상 업무와 병행하면서 소장 작성, 소송 수행, 소유권이전등기 처리 등 업무 전반을 직접 처리하고 있어 고충이 많지만, 국가와 시민에 대한 책무인 만큼 앞으로도 내 재산 찾는 마음으로 소중하고 치열하게 잃어버린 국공유지 소유권 환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20101월에도 김포-강화간 국도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주 122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국가소송에서 승소하여 56필지 5,023공시지가 57,423만원 상당 토지를 국유화 조치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연이은 승소로 김포시의잃어버린 국공유지 소유권 환수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성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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