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앞두고 195명에게 12,616만원 편취
김포경찰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테넷 포털사이트 중고거래 카페 등에서 2018년5월12일부터 9월3일까지 자동차 부품, 낚시용품, 스포츠용품, 다육식물, 커피머신 등 각종 물건들을 판매하겠다고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구매의사로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저렴하게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계좌로 물건대금을 송금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195명으로부터 12,616만원 상당을 가로챈 피의자 A씨(24세, 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
A씨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물건 사진을 이용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게시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본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서 믿게 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피해자들이 사기를 의심하고 항의하면 “몇일 이내에 환불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하여 속칭 “돌려막기”수법으로 피해금을 변제해주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해금은 대부분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거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서 인터넷상의 물품거래를 할 경우에는 가급적 대면거래나 공인된 안전거래사이트를 통해 거래할 것을 당부하고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추천했다.
이 앱은 ▴URL에 숨겨진 악성 앱 탐지 기능 ▴URL 관련 서버 국가를 탐지라는 기능 ▴스미싱 URL 탐지 기능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탐지 기능 등이 있어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신규 스미싱 수법 경보 발령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 안전국의 각종 공지사항도 푸시 알림 방식으로 받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 사이법 캅”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SK T-스토아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