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신도시 등 각종 개발지구 내 주차장 및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 환경 악화의 원인이 되고있는 다가구 주택 무단 대수선(일명‘방 쪼개기’)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택지개발지구 내 2017년도 사용승인된 건축물과 언론보도로 이슈가 된 풍무지구 지역 등 약170여 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무단 대수선(방 쪼개기), 무단증축,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및 조경훼손 등으로, 적발시 건축주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히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신상원 건축관리과 과장은‘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건축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 및 사전 예방활동을 통해 김포시 건축행정 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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