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소장 한동윤, 이하 김포농관원)는 육류소비가ㅑ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축산물 이력제 준수여부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하여 축산물 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ㅌ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상명 등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하게 된다.
김포농관원 관계자는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축산물 이력제는 사육부터 유통(도욱, 포장처리, 판매)까지의 이력 정보를 기록, 관리함으로써 축산물 유통 경로의 투명성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축산물 판매업소에서는 축산물의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정확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하고 그 거래내역을 기록, 보관(매입 1년, 매출 2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