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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결정 고시

등록날짜 [ 2018년06월20일 00시00분 ]

 

김포시가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원 해소,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11(안동, 풍곡, 장곡/황색, 고란태, 이화, 신촌, 소준/대준, 은행정, 영사정, 전호, 평리)구단위계획구역과 장기미집행 도시지역 외 4곳의(하사, 석정, 대명, 대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최근 변경했다.

이번 계획 변경으로 일부 구역은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최소필지 규모는 완화된다.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 대부분을 건축할 수 있게 돼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변경된 조례를 적용 받도록 하고, 종전의 규제를 권장 사항으로 완화해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김정구 도시주택국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첫 재정비로 상대적 소외를 느끼던 지역주민의 정주권이 향상될 것이라면서 능동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해 효율적인 토지 활용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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