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18-939호
김포시 서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계획결정 변경(안) 열람공고
1.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758-22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30일
김 포 시 장
■ 변경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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