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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등록날짜 [ 2018년05월30일 00시00분 ]

김포시 공고 제2018-939

 

김포시 서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계획결정 변경() 열람공고

 

1.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758-22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계획결정 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 시행령 제2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계획결정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30일

                                                                                      김 포 시 장 

변경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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