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소장 안동윤, 이하 김포농관원)은 식약처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알렸다.
김포농관원은 2019.1.1.부터 모든 농산물에서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시 잠정기준을 일률기준(0.01ppm)적용으로 강화함에 따라 올해부터 농작물 재배농가들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일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될 경우 출하정지, 폐기, 과태료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병충해 방지 시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사용가능한 것이 어느 것인지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횟수 등 안전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