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책에 부응, 충실히 대처하고자 정부에서 권장하는 시설을 설치, 사업장을 마련코자 하는데도 무척이나 짜증나내요” 계획관리지역 내 전국 어디서나 허용되는 시설이 유독 김포시에서만 문제 삼는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가 힘이 들다는 어느 젊은 기업인의 하소연이다.
<폴리스티렌발포성형제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김포시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3항에 따라 공장설립 등 및 변경 승인을 받았다는 것.
이에 A씨는 의심의 여지없이 어렵게 수 십 억 원의 자금을 확보 공장 설립에 나섰으나 후에 확인한 결과 김포시조례에 의거 제한업종이며 위 건은 방지시설 설치면제로 신청되어 승인된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관계 국장을 비롯한 해당직원들의 해명 또한 일관되지 못해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처음 이 사실을 접한 기자가 취재에 나섰을 때에는 저녹스버너가 집진시설이라 문제가 발생했음을 강조했으나 청내 환경 관련부서에서 허가부서에 문제가 없음을 공문으로 제시하자 최근에 와서는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즉 스티로폼 생산업체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관계 공무원들의 해명은 궁색하기만 하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약55만 톤 중 질소산화물이이 가장 큰 비중(32%)을 차지, 질소산화물 발생량 억제를 위해 일반버너 대비 질소산화물 배출량 53%를 저감할 수 있는 저녹스버너를 국・도비를 축내며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자 조례 개정을 들먹이며 한발 물러서는 듯 하더니, 이번에는 스티로폼 생산업체이기 때문이라고 태도를 바꾸고 나섰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티로폼 공장은 보일러 외에는 오염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전무함을 강조하며 허가를 득한 S기업은 국내 최초 공인된 저녹스버너 설치 시 오염발생량이 연0.07톤으로 가장 경미한 수준인 5종 사업장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상위법을 무시한 채 조례제정을 서두른 공직자들의 자세는 물론 이를 묵인하고 조례로 정한 시의원들의 무능한 자세에 기업인들만 골탕 먹는 한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이 주장 하는 대로 위 사안이 문제가 있었다면 당초 조례를 근거로 공장 설립을 허가하지 말았어야 옳았다.
S사는 허가 신청 시 스티로폼 공장임을 분명히 밝혔고 시간당 최대 연료(원료)사용량 3톤/hr × 2를 적시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김포시가 보조금까지 지원하며 장려하는 저녹스버너를 사용할 것을 제시했다면 상위법에 근거 내부지침을 만들어 선 허가, 후 조치로 적극 행정에 나서는 것이 규제 개혁을 외치는 문재인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일치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시아일보 이심택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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