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광성 김포시장 예비후보가 김포의 가치를 높이는 공약 1호를 23일 발표했다.
피 예비후보는 “김포는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이 개발권, 생활권 등 각종 재산권을 침해를 받아왔고, 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기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며 “군사규제 완화를 통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돌려드리겠다”며 군사규제완화를 주장했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완화
“김포 북부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면적은 356번 도로 북쪽 기준으로 100%이다. 이는 동일선상 강화군의 약 45%에 비해 규제가 매우 높다”
피 예비후보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은 해병 2사단 및 육군 17사단 주관으로 김포시청과 연 1회 조정을 할 수 있다”
◆ 김포 북부지역 민간인 통제선 조정
피 예비후보는 “김포 민간인 통제선은 건축행위 자체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그동안 약 2차례에 걸쳐 민통선을 북상한 적이 있으므로 조정이 가능
또한 ◆ 김포 신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및 신도시 인근 군 작전선 이전
“김포 신도시 건설시 군 작전 수행을 이유로 누산 해평지구 ~ 운양동 용화사 구간 지역이 체적 되어 신도시가 기형적인 상태로 조성되었다. 국방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군 작전선을 변경하여 정상적인 한강신도시의 완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통진읍 마송택지조성사업 정상화
통진읍 마송택지 조성 사업 잔여 공공택지(8개 지구) 사업이 답보상태다.
고도제한 완화 재추진(진지보강 및 이전)으로 해결하겠다.
마지막으로 피 예비후보는 “접경지역 주민이 죄인은 아니다. 더 이상 접경지역 주민이라는 이유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공약은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회복과 아울러 김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