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공고 제2017 - 1301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고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산66-3번지 일원과 관련하여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에 의거 접수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 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9월 06일
김 포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다음과 같음”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공람기간 : 게재일부터 14일간(국ㆍ공휴일 포함)
5. 공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031-980-2448), 대곶면사무소(☎ 031-980-5339)
6. 아울러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거래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내용
1)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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