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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공고 제2017 - 1301호>

등록날짜 [ 2017년09월05일 00시00분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산66-3번지 일원과 관련하여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5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12조에 의거 접수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 환경영향평가법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 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0906

                                                                                                       김 포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다음과 같음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공람기간 : 게재일부터 14일간(공휴일 포함)

5. 공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8), 대곶면사무소(031-980-5339)

6. 아울러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거래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내용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0,848

-

130,848

100.0

 

관리

지역

소 계

50,006

-

-

-

 

보전관리지역

-

-

-

-

 

생산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50,006

) 80,842

130,848

100.0

 

농림지역

80,842

) 80,842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율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대곶면 고막리

66-3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

지역

80,842

100

쾌적하고 현대화된 친환경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계획적 개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자 함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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