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산66-3번지 일원과 관련하여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에 의거 접수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 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9월 06일
김 포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다음과 같음”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공람기간 : 게재일부터 14일간(국ㆍ공휴일 포함)
5. 공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031-980-2448), 대곶면사무소(☎ 031-980-5339)
6. 아울러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거래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내용
1)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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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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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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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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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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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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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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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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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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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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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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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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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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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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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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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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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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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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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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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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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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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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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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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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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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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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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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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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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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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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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8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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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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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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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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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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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8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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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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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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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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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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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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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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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변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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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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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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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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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곶면 고막리
산66-3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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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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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관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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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42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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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현대화된 친환경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계획적 개발ㆍ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산업ㆍ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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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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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할 금액은 원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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