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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억여원의 토지매입이 결정된 통진 농어민문화체육센터. |
그동안 본지 김포로가 제기했던(▲김포시 이러려고 통진농어민센터에 건축비 댔나? -2016.11.14 ▲통진 농어민센터 월세 김포시가 내야하나? -2017.01.31)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통진읍 마송리 548번지,이하 센터)에 대한 논란이 7월에 진행된 김포시의회에서 센터 토지매입안(6,178,700원)이 통과됨에 따라 일단락을 맺게 됐다.
그러나 이번의 결정으로 센터 토지매입을 진행한 김포시나 승인한 김포시의회나 센터 61억원의 토지매입비 비용과 LH에게 입금된 11억6천만원 등 총 73억여원의 혈세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 세금 73억여원은 들어갔는데 내 돈이 아닌 공금으로 들어갔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일까?
센터와 똑 같이 2003년 7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편입된 양촌다목적체육관은 별도의 비용문제 없이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센터는 73억여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갔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 김포시나 김포시의회는 김포시민들에게 해명을 해야 하는 게 도리라고 본다.
특히 이번 센터 매입건을 진행한 김포시는 토지보상비를 챙긴 통진재단에 대해서는 알려진 조치 없이 그냥 놓아두고 지난 7월 19일 LH와 매입 계약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설명이나 유감을 표명한 바가 없다.
2000년 8월 통진재단과 무상토지사용협의서를 체결하고 23억여원의 사업비(마사회 기금 11억원, 시비 12억여원)를 들여 2002년 5월 완공된 이 센터가 LH소유로 이전 됨에 따라 토지 사용료로 내는 월 12,755,270원이 아깝고 조성원가(119억여원)보다 싼 감정평가(60억여원)로 매입을 해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연속적 체육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들어가는 혈세에 대해서는 모르쇠인 것이다.
만약, 일반적인 집단에서 공금 73억원이 날라갔다고 한다면 그 공금이 왜 날라갔는지, 날라 가는데 연관된 사람은 누군지, 책임지는 사람은 누군지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알고 싶어하는 게 정상일 것이다.
서암리나 마송리 근방의 체육관 신설 등 각론을 생략하고 센터매입건을 진행한 김포시는 이에 대해 김포시민들에게 확실하게 해명을 하고 이해를 부탁해야 될 것으로,
40만 김포시민을 대표하는 유영록 김포시장의 입장표명을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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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 센터와 같이 LH택지개발사업에 속했으나 별 비용없이 잘 운영되는 양촌 다목적체육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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