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이 개정돼 주택 거래 시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안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11일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이 완료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중개인은 주택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와 개수를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고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협회를 찾아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