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6월말 기준 공장건축 총허용량과 집행실적을 10일 시 홈페이지(www.gimpo.go.kr)를 통해 공고했다.
공장총량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 (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적용대상은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공장총량이 조기 소진되는 상황에서 김포시는 경기도에 추가물량 108,500㎡을 요청했지만 경기도에 보유한 잔여물량이 부족해 지난달 21일 3만㎡을 추가로 배정받았다.
이로써 2017년 김포시에 총 배정받은 물량은 116,031.53㎡(2016년 잔여물량 포함)이며 6월까지 집행물량은 80,058㎡으로 약70%를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포시는 배정된 공장총량의 잔여물량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경기도에 추가로 충분한 총량을 배정받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개별입지 공장의 건축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 비롯해▴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공장 이전시 기존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건축▴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 등은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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