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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등 도로변 불법 사설 안내표지판 난립

도시미관 훼손과 교통안전 위협 ..행정단속 손놓아
등록날짜 [ 2017년07월03일 00시00분 ]

도로에 사설 불법 표지판이 난립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있다.

음식점,골프장,기업등 각종 사설 업체가 안내표지를 경쟁적으로 불법 설치하고 있다.

허나 이들 불법 표지가 단속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김포시 감정동 소재 진ㅇㅇ 음식점은 일산대교부터 해당 업소까지 수 km 도로상에 불법표지를 무려 6개나 연속 설치했다.

특히 불법표지를 도로변 교통시설물 기둥에 버젓이 설치해 법규정을 유명무실화 시키고 있다.

다른 음식점 주인들은 저런 안내표지를 법이 무서워서 설치 안하고 있는데 우리도 홍보를 위해 설치해야겠다고 꼬집었다.

국토교통부의 사설안내표지 설치 규정에 따르면 사설 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성·공익성 등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표지판은 허가 제외 대상이다.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해당 불법표지가 설치된 것을 두달 전 언론사 취재로 알게 됐으며 지난달 16일 해당업소에 6월 말까지 철거하라고 구두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로상에 공공물을 빙자한 불법 표지판이 난립해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 안전을 해치고 있다.

권오준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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