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방공무원 7500명의 채용을 위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보통교부세 편성 계획과 정부의 재원대책 없는 지방공무원 증원 공약이 향후에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켜 파산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소방관, 사회복지공무원 등 관련 순증 채용 등을 위한 보통교부세 예산 1조 6,451억원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 행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인 ‘기준재정수요액’과 지자체의 보통세 수입액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 금액을 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하지만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를 매년 정부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공무원 정원을 늘려놓고 향후에 정부 가 부족한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지자체에 보통교부세를 충분히 교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철호 의원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복지사업들이 지자체에 이양된 바 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재원인 분권교부세를 지자체에 교부한 바 있다. 하지만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된 이후 각 지자체들은 늘어나는 사회복지사업 지출비로 인하여 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획일적으로 지방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보통교부세를 통한 지자체의 재정 운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며, 이는 지자체의 다른 정책 및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철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증원 전용 예산을 별도로 교부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도 이번 추경 예산안만큼의 보통교부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지자체에 교부한다는 확실한 담보가 없다”며, “소방관 등의 증원 문제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의 재정분권 관련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뒤에 공무원 증원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철호 의원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지자체가 처한 고유의 환경에 부합하게, 자율적으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한다는 ‘지역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다. 획일적인 지방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자치조직권 확대 등의 지방분권 추진 과제와도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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