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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농지 불법매립 원상복구 원칙”

등록날짜 [ 2017년06월14일 00시00분 ]

김포시가 농지 불법성토에 대한 강력 대응을 재차 천명했다.

농지는 2m 이상 성토나 옹벽설치를 할 경우 반드시 지방자차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폐기물 등은 매립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홍균 부시장은 13일 오전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농지 성토를 빙자해 농사에 쓸 수 없는 흙을 매립하는 사례가 적발 될 경우 과태료는 물론이고,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0일까지 3주간 통진, 하성, 월곶, 대곶, 양촌 등 북부권과 고촌, 풍무지역의 농지 내 폐기물 및 순환골재 성토 매립장을 집중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포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가경정예산안, 자동차세 스마트고지서, 학운3 일반산업단지 채무 상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김포형 국제안전도시 조성, 마곡~시암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착공, 버스 준공영제 도입, 운양환승센터 조성, 김포도시철도 시운전 차량 시승, 2035도시기본계획, 2017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 입주자모집, 장기동 KB국민은행 전산센터 신축 등이 보고, 논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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