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은 지난 2월 7일 경기도로부터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재)김포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지원 및 사업시행,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지원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기타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문화예술 공연사업 등을 위한 기부금 모금 사업이 가능해져 지역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문화정책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문화예술진흥 기부금은 지원대상이나 방법을 지정하는 ‘조건부 기부금’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재단에 기부하는 순수기부금으로 운영되며, 기부 법인수입의 10%, 개인소득의 30% 한도에서 기부금 손금을 인정하고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최해왕 대표이사는 전문예술법인 지정에 대해 “재단이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됨으로서 지역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기업과 시민들의 기금을 모아 열악한 환경에서 창작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지역예술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소감을 밝히며, “앞으로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게 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곳간’에 많은 기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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