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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동주민들“김포도시철도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제기

등록날짜 [ 2017년02월05일 00시00분 ]
도시철도 사업에 따른 지반침하로 주민의 안전대책 강구를 역설하는 백승석 위원장.

사우동의 아파트 주민들(동양신명아파트 비대위원회 위원장 백승섭)이 김포시를 상대로 김포도시철도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카합 10021 공사중지 가처분)을 지난달 2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기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큰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비대위원회 백승섭 위원장은 도시철도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 현상의 피해에 대해 KBS MBC 등 방송으로 세상에 알려졌어도 김포시에서는 개선의 움직임이 보이질 않는다면서지반침하와 크랙으로 인한 101동의 피해접수건이 85건에 달하는데도 시공사측에서 단순히 아파트의 노후화로 인한 세대간 균열로만 말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역설했다.

또한 백 위원장은 시공사측이 지정한 업체의 안전진단보고서는 신뢰가 가질 않는다면서주민들이 지정하는 안전진단업체를 시공사측이 거절하는 현실에서 주민과 시공사 그리고 김포시와 대학교수 4개의 그룹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 위원장은 소송과 더불어 지역 국회의원과 김포시장 김포시의회 등과 면담을 거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모색할 예정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질 않을 시 집단행동 등 필요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지난 118일에 시청에서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주민들이 시공사측의 안전진단을 못 믿으니 안전진단을 주민측에서 하시라고 했으나 주민측이 공정성 있는 소송을 거쳐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며, 개선의 움직임이 없다란 부분에 대해서도지금의 동한기를 지나 해빙기에 지반침하에 대한 보수를 하는 것으로 325일까지 지반설계를 해서 주민들의 검토를 거친 후 4월중에 보수를 하자고 이미 합의 된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두길회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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