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LH와의 법적 다툼에서 김포시가 패소함에 따라 통진농어민센터의 월 임대비 1277만원을 올해에도 지불해야 될 것으로 알려져 혈세의 낭비가 아니냐란 지적이 있다.
통진농어민체육문화센터는 통진학원이 부지를 제공하고 사업비 23억1천2백만원(김포시 12억1천2백만원, 마사회기금 11억1백만원)을 들여 건립된 것으로 2010년 8월 마송택지개발로 LH가 통진학원에 보상비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아 사용비를 요구는 소송을 벌여 김포시가 패함에 따른 현실에서 보상비는 통진학원이 챙기고 월세는 김포시가 내는 형국이 과연 정당한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김포시가 통진학원과 센터 건립에 따른 협의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조항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고 상호간의 의무조항은 없는 것인지 따져봐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만약 협약서에 센터건립과 존치에 부당한 행위를 벌일 때의 의무사항 같은 것이 있다면 김포시는 통진학원에 징벌적 보상은 아니더라도 손해배상 정도는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김포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국민들의 혈세임을 감안하면 이미 김포시는 작년에 11억5천만원을 배상하고 올해부터 또 매달 1277만원을 LH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에 김포시는 무언가 해결방안을 내놓아야만 할 것이다.
김포시 관계당국에 따르면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대체방안으로 서암 검바위 근처 생활체육공원에 체육관을 지을 것이라는데 짧으면 3년 길면 4~5년 동안 지출되는 금액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말 곤혹스럽다.
그 돈이 개인돈이라면 개인은 선뜻 내놓기가 황당하고 억울할 것이며 회사돈이면 사장이 업무책임자를 그냥 쳐다만 보았는지 물어보고 싶다.
아무튼 김포시의 현명하고 발 빠른 대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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