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료 정기권(비표) 발행을 금년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김포시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는 올해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등에게 김포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비표) 발행을 금지한다.
권익위는 주차장 무료 정기주차권(비표) 지급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공무수행과 관계없이 상시 주차가 가능한 무료 정기주차권(비표)는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2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언론인 및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량들은 신분증 또는 관련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해운 김포도시공사 주차사업팀장은 “작년에 발급된 무료 정기권은 전량 회수해 파기할 예정이며 미회수된 정기권도 올 1월부터 효력이 자동 상실돼 사용이 불가능 하다”며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홍보 강화로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고객가치경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