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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무료 정기주차권 발급 제한

등록날짜 [ 2017년01월09일 00시00분 ]

무료 정기주차권(비표) 발급 청탁금지법 여파로 제한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따라 정기권(비표) 제공 불가

김포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료 정기권(비표) 발행을 금년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김포시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는 올해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등에게 김포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비표) 발행을 금지한다.

권익위는 주차장 무료 정기주차권(비표) 지급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공무수행과 관계없이 상시 주차가 가능한 무료 정기주차권(비표)는 청탁금지법 제832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언론인 및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량들은 신분증 또는 관련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해운 김포도시공사 주차사업팀장은 작년에 발급된 무료 정기권은 전량 회수해 파기할 예정이며 미회수된 정기권도 올 1월부터 효력이 자동 상실돼 사용이 불가능 하다현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홍보 강화로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고객가치경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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