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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주거 취약계층 주거무담 덜어준다

노후 시설 개선비 지원, 4인 가구 임대료 지원 28만3천원으로 인상
등록날짜 [ 2017년01월05일 00시00분 ]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저소득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162LH인천지역본부와󰡐수선유지급여󰡑사업 협약을 맺고 사업비 18,382만 원을 투입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34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지붕 교체 등의 구조 안전 분야와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 개조, 창호 단열 등의 에너지 효율 분야, 장애인 편의시설 분야 등 주택 전반에 대한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이와 별도로 사업비 498,324만원을 투입해 3,076가구를 대상으로는 임대료 지원사업 또한 추진해 왔다.

그 동안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주거개선사업은 가구 당 최대 220만원 한도에서 개편 이후 최대 950만원으로 증가돼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특히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출입문 확대, 단차 제거, 가스 밸브 높이 조절, 손잡이 교체 등 380만 원 범위 내 추가 지원으로 불편사항을 좀 더 폭 넓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

시는 2017년에도 주거급여 대상자의 적극 발굴을 위해 월 소득인정액을 192만원(4인 기준)으로 상향해 2016년보다 소득범위를 확대 시행하면서, 기준임대료도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276천원에서 283천원으로 소폭 인상했다.

개편 주거급여사업 중 임대료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43% 이하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구가 해당되며, 주택수선사업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 소유자가 대상이 된다.

주거복지 서비스를 보다 상세히 알고자 할 경우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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