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이하 공사)는 ‘사우공설운동장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한다고 8일 밝혔다. 타당성 검토 결과는 내년 4월 나올 예정이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행정자치부 산하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서 이번 사업 검토를 통해 객관적이고 면밀한 사업 검증이 될 전망이다.
지방공기업법은 공사가 100억 이상의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다. 공사는 이번 타당성검토로 일부 민간 사업자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용민 김포도시공사 개발1처장은 “공공목적과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자체사업으로 개발 방식을 변경하게 됐다.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와 시민들께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며 “자체사업과 민관공동 PF사업 방식은 물론, 분양성과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겠지만, 민간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민관PF사업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자체가 그만큼 사업성이 높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땅이 93%가 넘는데도 자꾸만 민간과 수익을 나누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두들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민간과 수익을 나누는 ‘PF방식이 오히려 자체 개발보다 2배의 수익이 난다’고 보도했는데 어느 면으로 보나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우공설운동장부지 개발 사업은 김포시 사우동의 공설운동장, 사우문화체육광장, 시민회관 등 66,711㎡(2만여 평)에 상업·업무·주거용지와 도서관·공원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재원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