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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송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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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으로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해야 한다.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사고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안전해야 할 주택이 ‘우리 집은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과 기본적인 소방시설의 미비로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가화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화재의 19%, 화재사망자의 59%가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또한 주택화재 사망자의 82%가 단독주택 같은 일반주택에서 발생하고 있고 화재 발생 대비 사상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택화재 증가원인은 소방시설이 전무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이 화재안전에 대한 소방관련법령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도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을 설치토록 의무화하였다. 실제로 지난 1977년 미국과 2006년 일본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절반 이상 줄이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김포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법률 시행에 따른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각종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캠페인과 국민생활 접점매체를 통한 전방위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김포시의용(여성)소방대와 함께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과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등 시책 추진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법령 개정과 소방서의 지속적인 시책 홍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식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는 주거시설 화재사고 감축 효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지만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화재를 감지하여 대피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우리의 행복한 보금자리에 필수적인 구성요소임을 깨달아 많은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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