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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 에어풍선 및 입간판 야간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16년11월18일 00시00분 ]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지난 15일 상가 밀집지역인 구래동 일원에서 불법 에어풍선 및 입간판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이는 불법 광고물로 인한 통행 불편과 전기시설 외부노출에 따른 감전위험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단속에서는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에 대한 자진철거 유도와 계고장 부착 등 행정지도가 진행됐다.

시 광고물담당자는 김포한강신도시 등 개발이 차츰 완료되는 금년도에 불법광고물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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