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신청을 해당지역 읍․면․동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저귀 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40% 이하 만1세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하며 소득별 판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족수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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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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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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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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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지역+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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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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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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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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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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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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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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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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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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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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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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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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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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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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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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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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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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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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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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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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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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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는 1개월 이상 휴직일 경우 건강보험료 0원으로 처리하며
부부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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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분유 지원대상자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중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신청서류는 등본, 의료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최근월)이며 지원금액은 기저귀는 월 64,000원, 조제분유는 월 86,000원이다.
신청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전날까지이며, 신청할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한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가능하다. (60일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 일 경우는 익일까지 인정)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031-980-5482로 문의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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