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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신청 함께 하세요”

중위소득 40%이하, 읍․면․동에 지원신청
등록날짜 [ 2016년11월10일 00시00분 ]

2016111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신청을 해당지역 읍동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저귀 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40% 이하 만1세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하며 소득별 판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족수

(등본)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지역+직장)

2

34,444

10,050

35,256

3

44,205

20,848

44,724

4

53,927

33,899

54,672

5

63,759

50,976

64,268

6

74,091

69,072

75,021

휴직자는 1개월 이상 휴직일 경우 건강보험료 0원으로 처리하며

부부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 신청 가능함

조제분유 지원대상자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중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신청서류는 등본, 의료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최근월)이며 지원금액은 기저귀는 월 64,000, 조제분유는 월 86,000원이다.

신청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전날까지이며, 신청할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한다.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가능하다. (60일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 일 경우는 익일까지 인정)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031-980-5482로 문의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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