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 전호리)지역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신중한 검토를 거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김포시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중 전호지구(김포시 고촌읍 전호리)를 포함하여 10개지구(0.78㎢)를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하 : 해제지침)을 적용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부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집단취락 해제지역은 집단주거밀도, 주변토지이용상황, 자연환경등에 따라 적정하게 자연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 등의 용도지역을 부여하며,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더라도 제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저층 저밀도의 정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해제 취락규모에 따라 용도지역을 종상향하여 부여할 수는 있으나, 전호취락 및 은행정취락 해제당시 취락 100호 이하로 현행지침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아파트건설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 취락 100호이상~300호미만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취락 300호이상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 시행자에게도 시청 방문시 그 지역은 사업이 어려운 지역으로 조합원 모집 중지 요청을 하였다고 시청담당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및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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