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16년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가구는 2가구이며 신청기한은 10월5일까지이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장애인의 생활편의 제공 및 이동불편 해소를 위해 가구당 380만원을 보조하여 장애유형에 맞는 주택개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관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장애인의 소득수준, 장애유형 및 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접근로 포장 등 원칙적으로 편의시설 설치로 한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접수장소 : 관할 읍․면사무소
• 문의 : 김포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98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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