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관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68개소를 해제(축소,폐지)한다.
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해 지난 4월8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관련기관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며 지난 29일까지 해제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해제건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시의회 권고사항과 간선도로변 완충녹지 설치 의무 폐지에 따른 녹지지역내의 간선도로변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정비 사항 등이 반영됐다.
이번 변경으로 도로 48개소, 약 37만㎡ (폐지46개소, 변경2개소), 완충녹지 20개소, 약 45만㎡(폐지12개소, 변경8개소), 총 68개시설, 약 82만㎡가 축소된다.
또한, 시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한 근린공원 3개소에 대해 오는 9월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신청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월 승인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구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도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시의회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해제를 검토해 시민의 재산권 제한 및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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