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대곳면 대벽리 701번지 일대, 모래세척·가설사무실 설치 접안보강·계류 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주)태화산업이 신청한 공유수면(22.653㎡) 사용허가와 관련 김포시 일부 공직자들의 갑질 논란과 함께 특혜의혹이 불거져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주민들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포시가 지난 4일자로 (주)태화산업측이 신청한 공유수면 점유 및 사용 허가와 관련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특정사를 지목 허가를 내줬다.
이에 대명항 어촌계는 물론 축제식양식장 및 관련업체 등은 김포시에 무한 책임과 함께 변경허가 취소를 강력 제기하고 나섰다.
김포시는 허가권자인 (유)백석해운의 파산선고(2015.11월)로 지난 3월 (주)태화산업이 법원의 파산관재인을 통해 이를 양도, 양수 후 매각을 통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관할청의 지위를 남용해가며 자격 없는 업체에 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권리자 및 위 사업에 참여했던 경쟁사가 최근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자 김포시는 권리자인 어촌계와 양식장 등 이해 당사자 간에 지난 1992년부터 지금까지 별반 문제가 없었고 피해 또한 접수된 사실이 없으며 향후 피해가 발생 시 보상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가 나간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 관계자는 인접 토지 대벽리 70-11은 기존부터 군용도로와 접해 있었으며 공유수면과 공유수면 사이 도로의 성격으로 판단한 건이며 현재 주위 토지가 통행권 소송을 하고 있는 경우라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을 조건으로 붙이고 조건부 허가해준 경우에 해당된다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문제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신규 신청자가 있음에도 경쟁사를 무시한 채 김포시가 일방적인 행정 처리를 했다는데 커다란 의혹이 불거진다.
변경신청자와 신규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변경신청자의 우선권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시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며 변경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특혜를 주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포시는 지난 1992년 6월부터 2011년 8월까지‘같은 법’에 따라 정해진 권리자(어촌계, 축제식 양식장 어업권자, 인공구조물 및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보완, 제출 할 것을 요구한 후 (주)태화산업이 시가 요구한 동의서를 첨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 변경허가증을 발급,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지난 20년간 (주) 백석해운에 몸담았던 한 간부직원은 자신이 근무하던 시기 십여 차례 변경허가를 받아오면서 시의 요구에 의해 인접 토지 소유자, 축제식양식장 어업권자 및 어촌계 동의서를 꼬박 첨부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지난 2007년 5월경에는 앞서 밝힌 권리자들의 동의서를 첨부했음에도 불구 인접토지 가처분자의 동의서 까지 제출하라는 강요받아 이를 제출하지 못하자 기간만료 및 사용중지를 통보받아 3개월간 영업이 중지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는 것이다.
(주)백석해운 관계자는 고육지책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토지 대금 외에 가처분권자에게 35억원의 댓가를 지불키로 하고 동의서를 제출하자 뒤늦게 허가증을 발급해준 사실을 들어가며 당시 김포시가 보여준 행정과 상반되는 공직자의 처세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고개를 저었다.
김포시가 특정업체를 위해 지난 20년간 지켜온 권리자의 자격을 한순간에 박탈하는 폭거를 연출하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과 함께 법위에 군림하려는 갑질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는 권리자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新亞日報 이심택 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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