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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김포경찰서와 합동단속

등록날짜 [ 2016년08월12일 00시00분 ]

김포시는 한강신도시의 안정적인 개발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 되고 있고, 환경피해에 대한 민원 발생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김포경찰서와 김포시가 민원다발지역, 공장밀집지역, 미신고(무허가) 의심 사업장, 오염물질 다량배출로 인해 관리가 필요한 업소 등 오염취약 지역에 대해 20168월 중순경부터 10월 말까지 진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무허가)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여부,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필터 및 활성탄 등을 여과시설을 제거하고 가동하는 행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자가측정 미이행, 폐수무단방류 등을 집중 단속이 이뤄지며, 필요시 오염도 측정도 함께 실시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까지 확인한다.

또한 사업장 내 폐기물 무단소각, 폐기물 적정관리 여부를 점검하며, 영세하거나 기술력이 부족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기술인협회 등과 연계한 기술지원을 제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시 담당자는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실시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를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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