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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7억원 부과

등록날짜 [ 2016년08월10일 00시00분 ]

김포시가 2016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 166,6312726백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금년부터 44백원에서 11천원으로 인상된 개인균등분을 포함한 주민세 고지서를 오는 810일경 우편으로 일괄 발송할 예정임을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81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31일까지이며,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올해 주민세는 김포한강신도시와 주변의 신규 아파트로 입주한 세대수 및 사업소의 증가로 전년대비 7,637(968백만 원) 늘어났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7월부터 물가상승률 및 징세비용(고지서 제작비용, 우편료, 인건비 등)을 감안한 17년 만의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안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바 있다. 이로 인한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전년대비 증가액은 876백만 원으로, 김포시는 이에 대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재원 마련 및 노후시설물 개선·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 농협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할 있으며, 특히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644-0704)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발송된 납세고지서에 안내되고 있으므로 본인에게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여 8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실 것과 함께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주민세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김포시청 세정과 지방세 콜센터(1644-8704) 및 주민세 담당자(031-980-2692)에게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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