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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승용차 부당사용은 위법입니다!”

‘김포시 부당사용 과태료 부과대상 191명 적발’
등록날짜 [ 2016년08월04일 00시00분 ]

사회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이 악용되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LPG 승용차 1,543대를 대상으로 부당사용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시정조치 대상자 29, 과태료부과 대상자 191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행정자치부는 대구·전남을 대상으로 LPG 승용차 부당사용 합동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한 바 있는데, 이를 계기로 특별점검을 진행한 김포시 또한 대상 차량 12% 이상이 악용되는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해이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28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는 LPG승용차는 최초 등록일 부터 5년 이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들과 동일한 세대의 일반인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하면 사용 자격을 잃게 되며, 세대분리 이후 6개월 이내에 매각·구조변경 등의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LPG승용차 사용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우고 잠재적 부당사용자의 방지를 위해 관련 법 규정의 적극적인 홍보와 시정으로 위법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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