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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김포시청 주차하면 번호판 즉시 영치된다”

등록날짜 [ 2016년07월23일 00시00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차량이 김포시청 공용주차장에 주차하면 즉시 차량번호판이 영치된다.

김포시 징수과에서는 청사를 출입하는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차량 알림 시스템을 설치해 7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체납차량 알림시스템은 체납세가 있는 차량이 시청 주차장에 진입하게 되면 체납확인 안내문이 표시되고 입차 사실이 징수과 담당자에게 통보돼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즉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시스템이다.

징수과 담당자는 공용주차장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니 만큼 체납자와 성실납세자에 대해 차별화를 둔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하면서 이외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이 매주 3회 주야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김포시 관외지역에서도 자치단체별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체납세로 인한 불미스런 일을 겪지 않도록 미리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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