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난 거 갖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고발할 테면 하시오.”
지난 8일 풍무역세권개발 관련 ‘사우동 신사마을 제척’에 관한 시의회 의원들의 입장 표명 및 주민청원, 반영을 요구하는 주민 대표 3명이 도시개발국장실을 찾았으나 문전박대를 받으며 험담만 들은 채 그냥 돌아왔다.
그동안 김포시의회는 김포시 및 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하는 풍무역세권 개발부지 내에 사우동 신사마을 18가구 주민들과 뜻을 같이하며 개발 부지에 포함돼 있는 이 일대 2800여평(전체면적의 1%)을 제척해 줄 것을 시 당국에 줄기차게 건의해 왔다.
이에 주민 대표로 구성된 마을 주민들은 시의원 10명 전원이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도시개발국장실을 방문했으나, 도시개발국장으로부터 싸늘한 시선과 함께 훈계조의 갑질만 당한 채 돌아왔다고 분개했다.
이날 도시개발국장은 주민들을 향해 28조5항은 요식 행위에 불가함을 강조하며 나진공구상가 제척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했다고 한다.
지난 13일 오전 시청 내 광장에서 우연히 기자와 만난 도시개발국장은 “공무원과 대립의 각을 세우면 기자만 힘들어진다”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던지며 “기사가 잘못됐다”고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에 본 기자는 ”아직도 무엇을 어떻게 잘못한지 조차 모른 채 반성의 기미가 없다. 기사에 불만이 있다면 언론중재위에 제소 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5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 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여기에 6항을 보면 ‘주민’은 ‘지방의회’로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김포시의회에서 주문한 주요 사안들을 보기 좋게 묵살하며 특정업체의 손을 들어준 담당국장은 무언가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모양새다.
시의회는 곧 시민의 대표이고 자신은 공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정년을 2년 남긴 공무원이 오는 26일 공직을 마감하면서까지 수십 년간 몸에 밴 갑질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 채 당당한 모습이니 말이다.
최근 막말 공직자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가운데 김포시청 내 고위공직자가 주민대표와 기자에게 던지는 상식 이하의 망언은 김포시의회를 깔보기에 충분한 배짱이 있고도 남아 보였다.
新亞日報 이심택 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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