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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체에 매회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하겠다”

김포시, 불법광고물 근절 나섰다
등록날짜 [ 2016년07월08일 00시00분 ]

불법현수막 상습 게첨시 현수막 개수만큼 과태료 부과 하겠다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평화문화 1번지에 걸맞은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 불법광고물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4일 단속의 손길이 미흡한 주말을 이용해 시가지에 게시한 불법현수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일반현수막을 비롯한 족자형 현수막 총 1,300여장을 수거했다.

각종 개발로 인해 김포시에는 공동주택 분양광고 현수막 등이 무분별하게 게첨돼 도시경관 저해뿐 아니라 시민 안전에도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김포시에서는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 업체에 대해 경중에 따라 1장당 최고 25만원(매회 500만원까지)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근수 주택과장은 광고주들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불법 게시에 따른 과태료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게첨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게시한 업체에 대해선 계속적인 과태료 부과로 불법 광고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대응 의지를 밝혔다.

또한 주말에도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광고물을 더 이상 게시하지 못하도록 특별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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