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1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26,127건 245억원을 부과하고, 오늘 8일 우편으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203건 2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김포한강신도시와 주변의 신규 아파트 입주와 대형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분(부속토지 포함)의 50%를 과세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부속토지 포함)의 나머지 50%를 과세한다.
한편,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면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하는 최소납부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신규 적용 대상자들에게는 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최소납부제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설명할 것이라 전했다.
지방세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입출기(CD/ATM)와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www.giro.go.kr)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ARS납부서비스(☎1644-0704)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방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발송된 납세고지서에 안내되어 있으므로 본인에게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여 8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과 함께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김포시청 세정과 지방세 콜센터(☎1644-8704)로 문의하여 줄 것을"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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