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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등록날짜 [ 2016년06월16일 00시00분 ]

김포시 공고 제2016-831

공 고

 

1.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대곶면 상마리 350-41 번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변경 결정 입안 하고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6. 16.

  김 포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76,586,238

-

276,586,238

100.0

 

도시지역

101,933,117

-

101,933,117

36.9

 

소 계

89,908,023

)1,949

89,909,972

32.5

 

관리

지역

보전관리지역

39,525,181

-

39,525,181

14.3

 

생산관리지역

11,189,482

-

11,189,482

4.0

 

계획관리지역

39,193,360

)1,949

39,195,309

14.2

 

농림지역

82,975,098

)1,949

82,973,149

30.0

 

자연환경보전지역

1,770,000

-

1,770,000

0.6

 

2)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1

대곶면

상마리 305-41번지

농림

지역

계획

관리지역

1,949

100%

2013.4.11.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현 건축물의 용도 및 주변여건 등과 부합하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도모

2.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3. 도시관리계획 도면 : 게재생략

4. 열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공휴일 포함).

5. 공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1), 대곶면 주민자치센터(031-980-5339)

6. 의견제출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대곶면 주민자치센터에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아울러 본 도시관리계획()은 최종 결정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거래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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