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16-831호
공 고
1.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대곶면 상마리 350-41 번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변경 결정 입안 하고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6. 16.
김 포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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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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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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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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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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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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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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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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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86,238
|
-
|
276,586,238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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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101,933,117
|
-
|
101,933,117
|
36.9
|
|
소 계
|
89,908,023
|
증)1,949
|
89,909,972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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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지역
|
보전관리지역
|
39,525,181
|
-
|
39,525,181
|
14.3
|
|
생산관리지역
|
11,189,482
|
-
|
11,189,482
|
4.0
|
|
계획관리지역
|
39,193,360
|
증)1,949
|
39,195,309
|
14.2
|
|
농림지역
|
82,975,098
|
감)1,949
|
82,973,149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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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
1,770,000
|
-
|
1,770,000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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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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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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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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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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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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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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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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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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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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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곶면
상마리 305-41번지
|
농림
지역
|
계획
관리지역
|
1,949
|
100%
|
◦2013.4.11.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현 건축물의 용도 및 주변여건 등과 부합하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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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3. 도시관리계획 도면 : 게재생략
4. 열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포함).
5. 공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1), 대곶면 주민자치센터(031-980-5339)
6. 의견제출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대곶면 주민자치센터에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아울러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최종 결정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거래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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