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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개간허가 대상지 이용실태조사’나서

등록날짜 [ 2016년06월13일 00시00분 ]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오는 16일까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개간 인가를 받아 조성된 농지에 대해 이용실태 조사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개간 사업 시행인가 후 준공된 총 41개소에 대해 농지 외 타 용도 사용여부는 물론, 여름철 우기시 재해예방 차원의 배수로 변형여부 등도 포함해 전수점검을 진행하고, 준공 목적대로 사용토록 지도·안내할 계획이다.

개간은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행위로 개간으로 조성된 농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48조에 의거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 개간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토록 지도하고, 개간허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개간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농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리토록 이행할 방침이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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