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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앞유리에 쌓인 비산먼지. |
거주하고 있는 집과 100m 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레미콘 공장 때문에 못살겠다고 호소하는 주민이 있다.
양촌읍 흥신리에 사는 오명섭씨는 지척의 레미콘 공장에 운영에 따른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에 피해를 받지 않는 게 소원이다.
4년여 동안 김포시에 민원을 제기해 왔고 검찰에도 7번이나 민원해결을 호소해 왔으나 달라지는 게 없다.
환경오염 때문인지 만성기침에 시달리고 또 어떤 질병이 유발될지 걱정이 태산이다.
이에 대해 김포시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해 수차례의 현장 점검과 조치를 취하고 피해보상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 불발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불가하다고 밝히고 환경적 피해 유발 시 이를 적발해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원인 오명섭씨는 “누구든지 제가 사는 집에 와서 2시간 이상만 머무르면 제가 왜 민원을 제기하는 지 이해가 갈 것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김포시장 재량으로 레미콘 공장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김포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공장이 가동될 때는 환경적 피해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비산먼지 때문에 창문도 못 열고 산다. 이런 건 누구 책임인가“고 항변하고 있다.
법이 촘촘하지 못함으로써 일반 주민이 당하는 피해가 어느 때나 없어질지 안타까운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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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기침에 시달린다는 병원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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