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난 25일 고촌읍 3월 반상회 자리를 찾아 개발제한구역 업무와 관련한 관련법령 설명 등이 담긴 안내물을 배포하며 주민홍보에 나섰다.
준비한 홍보물엔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ㆍ신고 기준, 행위제한, 위반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벌칙조항 안내, 행정처분, 주택 신축이 가능한 경우 등 자주 발생하는 주요 민원 내용이 담겨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법령의 이해와 인식부족으로 주민피해가 발행하고 있어 이를 막기위해 홍보에 나서게 됐다”며,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피해를 줄이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 환경 보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시 사전에 담당부서에 가능여부를 문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없도록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