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를 왜 안 해주죠?”, “민원을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김포시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해결하세요.
사전 컨설팅감사란 시민이 원하는 일(민원)을 공무원들이 감사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사후 적발 위주에서 사전 예방적 감사로 감사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며,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감사 면제 및 적극행정 면책도 가능하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2014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작하여 2015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 중에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앞으로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은 각 부서장이 감사담당관실로 의뢰하면 된다. 또한 불편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시민과 기업에서도 시청의 관련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2014년부터 총 15건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활용해 업무를 처리한 바 있다. 금년부터는 신청 요건 완화해 감사부서 검토기간 최소화,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 지원 등 자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이나 기업에서도 제도의 내용을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SNS 등을 이용한 홍보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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