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의 규제 패러다임을 기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도모 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정권 초부터 ‘손톱 밑에 가시론’을 외치면서 규제 개혁만이 작금의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음을 줄기차게 공론화 시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비협조와 수동적인 공직자들의 안일무사 함에 묻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온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짐이 없다는 비판적인 시각은 여전하다.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모든 규제는 물속에 잠겨놓고 꼭 필요한 규제만 뽑아 쓸 것을 주문할 정도로 답답한 속내를 비추는 상황이 연출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공직자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시킬 것이며, 경미한 수준의 소극행정 또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경고했다.
과거처럼 일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고정 관념을 일소해 공직사회가 능동적으로 일하는 풍토를 마련키 위해 적극행정으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하고 부작위나 직무태만으로 인한 소극행정으로 국민의 불편이 발생할 경우 행위자는 물론 지휘 감독자까지 엄중문책할 것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최일선에서 민원인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애매모호한 법령에 근거, 인허가 기준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답답함에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수시로 행해지는 각종 감사는 징계위주로 펼쳐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옥상 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각종위원회의 폐지와 대폭적인 법령의 재정비는 물론 감사의 기준도 일하는 공직자의 경우 포상위주의 격려성 감사로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아일보 이심택 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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