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입법기능을 강화한다.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은 지자체와 법제처 간 협업을 통해 법령 위반 사항, 위법한 규제 등이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법제처 심사에서 김포시가 컨설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관련 훈령을 정비해 법제처 컨설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달부터 자치법규안에 대해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참고자료로 활용해 자체 법제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자치법규의 입안 과정에서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치법규의 질 향상은 물론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생활의 질 또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