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유영록)가 2013년부터 시행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행기간은 3월 15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며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 주민중 만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호대상자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현수막, 벽보, 전단이며 종류별 지급기준은 현수막 일반형은 장당 5백원, 족자형은 장당 3백원, 벽보는 100매당 5천원, 전단은 500매당 5천원을 지급하며, 보상금 지급기준은 1인 일3만원, 월3십만원을 넘을 수 없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해당 시민은 매주 화요일 마다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현수막 수거시에는 지지대(가로수 등)상에 연결된 부위 ‘끈’을 절단해 현수막과 함께 수거해야 한다.
보상금 신청시에는 참여자격 증명서·신분증과 도장, 통장사본, 수거물을 지참하고 접수처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포시 담당팀장은 “시민수거 보상제 시행으로 노인, 생계곤란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다소 도움이 되고 있다.”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가로환경 개선 등 효과 제고를 위하여 대상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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