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16-284호
공 고
1. 김포시 고시 제2007-130(2007.09.17)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15-99(2015.07.03.)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고촌 도시계획시설 (공원: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입안 하고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2. 26.
김 포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조서 및 사유서
1) 공원 변경 결정 조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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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표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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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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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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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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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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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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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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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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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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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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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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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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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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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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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
어린이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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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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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촌읍
풍곡리 7-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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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촌읍
풍곡리 7-1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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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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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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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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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고시
제2007-130호
(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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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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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원 변경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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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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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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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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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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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
어린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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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변경
- 기정 : 1,500㎡
- 변경 : 1,262㎡ (감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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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완료된 신동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지적측량결과 시설 부지가 연접한 국지도78호선에 저촉됨에 따라 공원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원 부지를 축소함에 따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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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변경
- 기정 :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7-1번지 일원
- 변경 :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7-1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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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곡리 7-1번지가 분할되어 시설부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풍곡리 7-12번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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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4. 도시계획시설 도면 : 게재생략
5. 열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포함).
6. 공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1), 고촌읍사무소(031-980-5277)
7. 의견제출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고촌읍사무소에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아울러 본 도시계획시설(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거래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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