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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등록날짜 [ 2016년02월26일 00시00분 ]

김포시 공고 제2016-284

공 고

1. 김포시 고시 제2007-130(2007.09.17)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15-99(2015.07.03.)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고촌 도시계획시설 (공원: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입안 하고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2. 26.

김 포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조서 및 사유서

1) 공원 변경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1

신동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 원

고촌읍

풍곡리 7-1번지

일원

고촌읍

풍곡리 7-12번지

일원

1,500

) 238

1,262

김포시고시

2007-130

(2007.09.17.)

-

2) 공원 변경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결 정 사 유

101

신동

어린이공원

면적변경

- 기정 : 1,500

- 변경 : 1,262(238)

조성 완료된 신동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지적측량결과 시설 부지가 연접한 국지도78호선에 저촉됨에 따라 공원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원 부지를 축소함에 따른 변경

위치변경

- 기정 :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7-1번지 일원

- 변경 :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7-12번지 일원

풍곡리 7-1번지가 분할되어 시설부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풍곡리 7-12번지로 변경

3.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4. 도시계획시설 도면 : 게재생략

5. 열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공휴일 포함).

6. 공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1), 고촌읍사무소(031-980-5277)

7. 의견제출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고촌읍사무소에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아울러 본 도시계획시설()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거래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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