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닭 기부와 관련한 ㈜크레치코의 입장
㈜크레치코(대표 : 심재국)의 김포시 관내 경로당 생닭 기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고발이 있었다. 그로 인해 2월 5일, 11일, 12일에 당사 임직원 및 노인회 김포시지회장님이 경기도 선관위, 김포 선관위의 조사를 이미 받았고, 지금은 각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먼저, 나눔경제의 기업문화를 심어주신 前대표이사 홍철호 의원 및 그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기부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홍철호 의원 및 그 가족들이 김포와 전북 정읍 지역(홍철호 의원 소유의 또 다른 기업 소재지)에 국회의원 출마를 전혀 생각지 않던 당시 최근 5년간만 해도 40억 원에 이르는 기부를 했다는 사실은 선관위 조사와 자료제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당시 대표이사였던 홍철호 의원이 외부에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음을 밝힌다.
다음으로, 지난 2월 1일 김포시 관내 경로당에 대한 당사의 생닭 기부는 관련법 내에서 기업의 정상적 기부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당사는 홍철호 前대표이사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기존에 당사가 하던 기부행위를 계속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선관위에 ‘국회의원 당선 전 김포시 소재 업체인 크레치코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회장 홍기훈, 홍철호 의원 부친), 복지시설 등에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기부(닭 등) 행위를 해 온 바 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는 크레치코 회장을 사직했다(현재 대주주, 지분100%보유). 그간 크레치코에서 해왔던 기부활동을 크레치코 김재곤(현.대표) 명의로 계속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고,
선관위로부터 ‘국회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가 해당 회사 또는 회사 대표 명의로 귀문과 같이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복지시설 등에 닭고기 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는 등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제공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선거운동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4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기자회견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다.
1)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와 관련하여, 정하영 예비후보 등이 제기한 ‘선거일 전 120일부터 지급 대상·방법 등을 확대·변경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규정은 공익재단에 관한 사항일 뿐, 민간기업의 기부활동과는 관계가 없는 규정이다.
2) 정하영 예비후보가 ‘(선관위 질의서에) 크레치코나 대한노인회에 관련된 질문의 내용은 없었다’라고 한 발언과 관련하여, 당사 지분 100%를 홍철호 의원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과, 노인회 김포시지회장이 홍철호 의원의 부친이라는 점을 적시하여 질의하였다는 것을 밝힌다(관련자료 3매 첨부).
3) 유승현 예비후보, 노수은 시의원이 ‘누가 주는지 추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관련하여, 당사의 생닭 기부는 당사 대표명의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기부하는 과정에서 홍철호 의원의 명의를 밝히거나 홍철호 의원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 및 기타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홍철호 의원 및 노인회 김포시지회장을 알리지 않았다. 전달 또한 타인 동반 없이 당사 직원 2명이 2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각 경로당에 전달했음을 밝힌다.
4) 조승현 도의원, 정하영 예비후보 등이 ‘복날과 노인의 날만 주었다’, ‘수량과 시기를 확대·변경한 것이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2011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설 명절을 앞두고 기부를 했으며, 기부 시기, 방법, 수량에 대한 결정 권한은 당사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다. 이번 경우에도 회사 상황을 감안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기부한 것이다.
5) ‘당선무효형’, ‘사표’, ‘재선거’를 언급한 유승현 예비후보의 발언은 기업이 하고 있는 건전한 기부활동을 왜곡시켜 정치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것이야말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행위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당사의 2월 1일 생닭 기부로 인하여 홍철호 의원의 의정활동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업을 이용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6. 02. 18.
㈜크레치코 대표 심재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