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더민주당이 지난 1일에 있었던 생닭기부가 기부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며 홍철호 의원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15일 더민주당 김포시 선출직 의원들과 국회의원 예비후보 유승현, 정하영 측은 “깨끗한 정치풍토를 바라는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난 2월1일 김포시 관내 경로당 314곳 어르신들에게 생닭 한 마리씩이 전달됐고 전달한 사람은 (주)크레치코 직원과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직원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생닭기부는 <공직 선거법> 제112조 2항 ‘기부행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에‘다만, 선거일로부터 120일 전까지 지급대상‧방법 등을 확대‧변경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되는 행위는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불법 기부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에 1.총선을 두 달 남짓 남긴 상화에서 어르신들에게 닭고기를 전달한 것은 신성한 국민의 한 표를 돈 주고 사려고 한 일로, 홍 의원은 불법 행동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하라. 2.홍의원은 더 이상 금권선거 및 물랭공세를 시도하며 어르신들을 우롱하지 말고 김포시민 앞에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3.선관위와 검찰, 경찰은 홍 의원 측의 이번 닭고기 전달이 공직자선거법에 규정된 기부행위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향후 선관위로부터 닭고기 전달이 선거법상 금지돼 있는 기부행위로 드러난다면 호의원은 응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